연령 제한 문구 누락 담배 판매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JTI 코리아가 실수를 인정하고 시정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JTI 코리아는 소비자들과 소매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이번주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JTI코리아는 여가부가 지난 6일 발송한 공문대로 문제가 된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담뱃갑에 연령제한 스티커 표시 및 소매점 광고판에 별도의 연령제한 표시를 하는 등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은 시정조치까지 즉각 이행을 시작했다.
전국 8만여개의 점포에 유통 중인 담배갑에 스티커 부착 작업을 시작했고, 기존 400여명의 동 사 직원 외에 400여명을 임시로 추가 고용해 현재까지 1만5000여개 점포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완료했다.
JTI 코리아 관계자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표기가 누락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여가부와 협의해 스티커 작업, 광고판 연령 표시 부착 등 행정조치에 따른 모든 시정조치를 회사의 사활을 걸고 최대한 빠르게 이행, 소매점주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