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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으로 한국땅 밟을까…파기환송심 승소 "재입국금지"vs"간절히희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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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스티브 유는 '유승준'으로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승준이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라며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승준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승준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고 이미 많은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승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예상했던 결과다. 기쁘게 판결을 받아들인다. 병무청과 법무부도 법원 판결을 반영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입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앞서 유승준의 입국을 막는 국민청원은 재입국금지 청원글은 닷새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 청원은 총 25만9864명의 지지를 받았고, 정치권에서는 병역기피자의 입국을 막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인 일명 '유승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9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날 유승준들의 팬들은 성명서를 내고 유승준을 응원했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유승준이 한국 땅을 떠난 지 어느덧 17년.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이지만, 많은 팬들은 그의 복귀를 간절히 염원했다. 2002년 군 입대 회피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후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했지만 계속되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그는 정말 모진 시간을 감내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굳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있다. 유승준은 언제나 고국을 그리워했으며, 그가 품은 진정한 꿈을 알기에 팬들은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 갤러리 일동은 하해와 같은 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함을 표하며, 향후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히는 바. '언제나 그대가 존재했기에, 우리들의 꿈은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우상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 다시금 피어오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