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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 "17년만 입국길 열렸다"…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 "예상한 결과 기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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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렸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즉 유승준의 재외동포비자(F-4)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이로써 유승준은 입국금지 17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예상했던 판결이다. 추후 일정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병무청과 법무부에서도 선고 결과를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997년 데뷔 이래 '가위'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던 유승준은 2001년 일본 고별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 포기의사를 밝혔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2002년 2월 2일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유승준을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 입국금지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인천공항에 나타나 "당혹스럽다. 군대에 다녀오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 가족과의 상의 끝에 군대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잠했던 유승준이 입을 열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다. 그는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 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는 유승준이 병역의무가 만료되는 38세가 된 때라 논란이 일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선고를 내렸으나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다.

대법원은 7월 11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자발급 거부를 전화로 알린 것 또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유승준과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가슴 속 깊이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중은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다. 70%가 넘는 대중이 그의 입국에 반대했고,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는 2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병무청은 "미국인 스티브유의 입국은 어떠한 경로로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