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등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소녀시대 권유리의 친 오빠 권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 등 5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과 허씨에게 징역 5년, 권씨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10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쯤 당시 빅뱅 멤버였던 승리 등 연예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형이 구형됐음에도 여전히 정준영과 최종훈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폭행이라 할 수 없다.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피해자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준영은 "한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 드리고 싶다. 한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 드리지 않았을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훈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 없고 그럴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전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고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다.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반성했다.
권씨와 김씨가 가장 무거운 형량을 구형받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권씨의 경우 2006년 12월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이 가중처벌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의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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