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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준영·최종훈·유리오빠 "집단성폭행 무죄, 배포없어"vs 檢 "죄질나빠, 징역5~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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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과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에게 징역 5년, 소녀시대 권유리의 친오빠 권 모씨와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5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정준영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여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폭행이라 할 수 없다.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피해자 진술에 따라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피해자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준영은 "한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 드리고 싶다. 한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드리지 않았을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최종훈 또한 여전히 성폭행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종훈 측은 '성관계가 없었을 뿐더러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궤변에 이어 '그럴 배포가 없다'는 황당한 답을 내놓았다. 최종훈은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 없고 그럴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전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고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다.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던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3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정준영의 단톡방에서 성폭행 당했던 당시의 정황이 담긴 사진과 음성 파일 등이 유출된 것을 알게된 피해자들이 고소 절차를 밟으며 최종훈 등도 구속됐다. 최종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