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한국고등축구연맹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축구연맹 회장(53)의 징계가 확정됐기 때문. 대한체육회는 12일 서울시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대한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를 논의한 결과, 정 전 회장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정 전 회장에 대한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는 확정됐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유명 고교 축구팀 감독 시절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A 고교 감독 시절 팀 운영비 등 여러 명목으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축구협회는 앞서 비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정 전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영구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8월 26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정위원회를 열어 철퇴를 내렸다.
정 전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9월 축구협회의 상위 단체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남기영 부회장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한국고등축구연맹은 정 전 회장의 징계가 확정되며, 새로운 수장을 뽑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연맹은 일단 협회의 공문을 기다리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협회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보고 다음 스텝을 옮길 계획이다. 원래 정관상 회장의 유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1년 이상이면 60일 안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연말에 선거가 다시 있는만큼 대행으로 남은 기한을 보낼 건지, 새로운 회장을 뽑을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협회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맹에 정관이 있는만큼 그에 맞게 처리를 하면 된다. 아직 대한체육회로부터 재심청구 기각에 대한 공문도 받지 않았다. 만약 연맹에서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맞춰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