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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준영 후회, 최종훈 울먹"…'집단성폭행' 혐의에 징역 7년·5년 구형→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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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정준영과 최종훈 모두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술에 만취케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특히 정준영은 이른바 '승리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메신저 대화방에 2015년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대화방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승리 등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과 관련된 성폭행 의혹은 총 3건, 영상 유포 피해자는 10명으로 알려졌다.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정준영과 최종훈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집단성폭행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 "강간이나 간음이 아니며,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다. 사과드리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두 사람 외에 준강간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 모씨와 권 모씨에겐 징역 10년,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은 허 모씨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29일 열린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