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외주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강지환과 30년 지기인 유모씨는 변호인 측 증인으로 참석해 강지환이 아무리 과음을 하더라도 공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흐트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의 심리로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3차 공판에는 강지환의 30년 지기 유모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지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여성 A씨는 출석을 하기로 돼있었으나, 이날 불축석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유씨는 유명 제작사의 제작이사로, 배우의 캐스팅과 투자유치 등의 관련업무를 하고 있다. 강지환과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친했으며 현재도 동종업계의 종사자로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임을 밝혔다. 유씨는 "강지환과 같은 배우들은 감독과의 호흡, 시청률, 대본암기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술로 주로 해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지환은 사건발생 1주일 전에도 대본이 나오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목격한 바로는 필름이 끊기면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하지만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 연예인이다 보니 일반 사람들에게 취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언행을 매우 조심했고, 이런게 습관이 되다 보니 술에 취해도 마치 만취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또한 강지환이 평소 회식자리 등에서도 막내 스태프들에게 먼저 다가가 술잔을 기울이며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씨에게 증인심문할 것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기소됐다. 강지환은 사건 당일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강지환이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성반응이 나왔다.
강지환은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사과했고,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부터 검찰 조사까지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이라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 여러 번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살펴보았으나 낯설 정도로 기억이 부분부분 끊어지고 연결되지않아 스스로 당황스러운 심정이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0월 7일 진행됐던 2차 공판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피해자 한 명의 특정 부위를 만진 준강제추행혐의와 관련 사실관계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강지환이 월경 중인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만졌다면 두 사람의 신체,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DNA가 컴출돼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특정 부위를 만지는 추행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과 관련 피해자의 사생활과 직결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심리가 한시간 반 진행됐던 바 있다.
강지환의 4차 공판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4시 열린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