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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연령 문턱 낮춘다…'60→55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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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이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의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하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같은 조치의 이유는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올 5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이 47.6세였다.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첫 직장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구간까지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울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지만, 가입 연령 하한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르면 연내에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