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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0일 운행정지에 300만원 벌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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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일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

환경공단은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