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직영점·대리점의 휴대전화 호객 행위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호객 행위 관련 민원은 5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민원은 2015년 2건에서 2016년 10건, 2017년 14건, 2018년 19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7건이 접수됐다.
또한 이통3사에 접수된 휴대전화 개통 호객 행위 관련 민원도 2015년 이후 5년간 69건에 달했다. 민원 내용으로는 호객행위가 가장 많았고, 신체접촉 및 통행 방해 등 사례도 있었다.
이에 이통3사는 호객 행위를 통한 허위과장광고·불공정행위 유도를 근절하기 위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대리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누적 3회 적발 시 거래중지 기간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5년간 호객행위를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위원장은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길거리 호객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용자 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통신사들의 관리 및 감독 강화와 더불어 방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