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몰카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최근 5년간 의사(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 611명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이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 자격정지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총 7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불과했으며 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로 같았다. 결국 최근 5년간 검거된 611명을 기준으로 하면 성범죄로 인한 자격정지 비율이 0.65%에 불과한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지만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 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업무상위력간음, 미성년자간음추행' 등으로 제한돼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남 의원은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며,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