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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갑질' 논란 요기요, 이번엔 '배달갑질'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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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7일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이 요기요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한 것.

이는 지난 5월 공정위가 가맹점주들에 대한 경영 간섭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과징금 25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내놓은 지 불과 석달 여 만이다. 연달아 '갑질 논란'이 터지면서 요기요의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는 40개국에서 28개 배달앱 브랜드를 운영 중인 글로벌 배달앱 업체다.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지난 2012년 8월 '요기요'로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4년 '배달통'·2017년 '푸드플라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 일방적 계약 변경에 '위장도급' 의혹까지…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 플랫폼 기업의 갑질과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 박재덕씨의 갑작스런 계약 변경 사례를 소개했다. 박씨가 시급 1만1500원의 고정급으로 계약한 지 두달만에 '일방적으로' 기본급 5000원에 배달 건당 1500원 수준으로 계약조건이 변경됐다는 것.

게다가 계약서엔 배송업무 수행을 '배달 기사의 재량과 책임으로 결정한다'고 돼 '개인사업자'로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점별 매니저들이 수시로 강제배차를 하는 등 업무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5일 12시간 이상 근무 및 주말 의무 근무, 타지역 파견근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이 일종의 '위장도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오토바이·주유비·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푸드플라이 운영사)에서 관리하며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라이더들이 '실질적 근로자'라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본급 이외의 주휴·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받지 못해 하루 4만1400원씩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다치더라도 인원이 부족하니 일해 달라는 등 '산재 은폐 시도'도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씨를 포함한 라이더 5명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9일 본사 관계자와 만났지만 이후 사측의 연락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됐다"면서, "사측은 21일 예정된 노동청 출석일에 불참하는 등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한 2차 진정을 준비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에 대해 28일 요기요 관계자는 "라이더에 따라 계약 조건이 상이해, 구두상으로 계약조건 변경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이라며 일방적 계약변경과 위장도급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노동청 출석 요구 등기 도착이 늦어져 21일 출석이 어려웠다"면서 "29일 출석해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영갑질' 논란 3개월 여만에 또 '갑질 논란'

일각에서는 이러한 요기요의 '갑질논란'이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갑질논란'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요기요의 '경영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경영간섭행위를 하는 등 거래상지위를 남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화제가 된 것.

보고서에 따르면, 요기요의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배달음식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가격이나 서비스 품목을 수정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불응하는 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업체들의 '최저가보장제 위반 여부'를 감시하며, 최저가보장제를 준수하지 않는 배달음식점 144개를 적발해 43곳을 계약해지한 점 등이 불공정행위로 지적된 것이다. 최저가보장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25억의 과징금 부여와 함께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요기요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서,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심사가 진행 중으로, 사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잇단 '갑질논란'이 가맹 배달음식점주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이탈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이 요기요의 큰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배달의민족 뿐 아니라 쿠팡이츠 등 신규 사업자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요기요의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배달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며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등이 국감에 불려나갈 정도로 관련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해 소상공인과 라이더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자칫 '상생을 저버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