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SK 와이번스의 외국인 투수 헨리 소사가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것이 발각돼 KBO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KBO는 야구규약(제26조 2항)에 전자기기의 더그아웃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소사는 지난 6일 인천 KT 위즈전서 덕아웃에서 경기를 보는 장면이 TV중계화면에 비쳤는데 당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그것을 본 야구팬들이 이를 지적했다. KBO는 해당 사항을 조사했고, 소사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소사도 이에 대해 인정했다.
이에 KBO는 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제재금 50만원을 결정했다.
소사는 이를 자신의 실수로 인정했다. 한국에서 오래 뛴만큼 KBO가 스마트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소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차고 더그아웃에 있었다. 나의 실수였다.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SK 구단은 "소사가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시계 대신 착용했다고 한다.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더라"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에 다시한번 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척=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