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이재룡이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김윤섭 부장검사)는 재물 손괴 혐의를 받은 이재룡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재룡은 지난 6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소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룡이 피해자인 볼링장 주인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룡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렸다. 이재룡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재룡은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불멸의 이순신' '종합병원2' '뷰티풀 마인드' 등과 영화 '키스할까요' '하류인생'에 출연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 배우가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하였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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