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한국 PD연합회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가처분 인용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는 지난 3일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가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방송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SBS 배정훈 PD는 1일 자신의 SNS에 "한번 진하게 붙어보자"는 심경글을 남겼고, 김성재의 동생인 김성욱도 1일 SNS에 "쿼가 그리 켕기실까?"라는 문구로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이에 5일 한국 PD연합회는 성명서를 내며 방송금지가처분 인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PD연합회는 "방송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것' 자체가 이 결정의 문제점이다. 방송 내용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은 시청자·국민의 몫이다.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국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는지 직접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대다수판사들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판사들도 사람이다. 방송금지가처분결정은 객관적 증거보다 판사의 주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에 영향을 받은 부정확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상존하는 게 사실이다. 판사들이 만에 하나 그릇된 판단을 내려서 프로그램을 볼 시청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야말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인 김 모 씨는 사건이 일어난 1995년 11월 20일 당시 고 김성재(그룹 듀스 멤버) 씨의 여자친구로, 1심에서 살인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선고 이후에도 논란과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이 죽은 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살인인지 사고인지 분명치 않고, 살인일 경우 누가 범인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봉합해 버린 미제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모 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언론의 공익적 노력은 마땅히 필요하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이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기힉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두 차례나 강조한 결정문의 내용은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제작진은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는데, 법원은 이 기획의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이는 제작진의 양심을 판사가 임의로 규정한 것으로, 제작진을 모욕하고 깊은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이라 아니라 할 수 없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PD들의 명예와 인격도 조금은 존중해야 맞지 않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결정문을 통해 공정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법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자기 목적을 위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팽개칠 정도로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법원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제작진으 김 모 씨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나온 과학적 성과인 연구 논문과 복수의 법의학자 인터뷰를 인용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했고, 관련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눈문의 정확성과 의미가 확인되지 않았고, 법의학자들의 의견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PD 혼자 만드는게 아니라 작가들과 토론하고 데스크의 의견을 구하며 '5개월 동안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SBS 자체 심의기구도 엄연히 활동하고 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무시한 채 방송 비전문가인 몇몇 판사들이 프로그램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PD연합회는 '그것이 알고싶다-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의 방송 재개를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PD연합회는 "SBS 제작진은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정당한 공익적 기획의도를 굽히지 말고, 최고의 완성도를 갖춰 방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그것이 알고싶다-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는 당초 3일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방송되지 못한 상태다. 故 김성재는 1993년 그룹 듀스의 멤버로 데뷔한 뒤 활발히 활동했던 인물로,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몸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동물 마취제가 검출돼 그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사건 당시 김성재의 여자친구인 김 모 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때문에 여자친구인 김 모 씨가 고인의 사망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김 모 씨가 제기했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불방됐다.
다음은 한국 PD연합회 성명서 전문
지난 8월 3일 방송 예정이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연출 배정훈)가 서울남부지원(재판장 반정우)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으로 불방됐다.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을 못 본 입장에서 이 결정에 대해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방송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것" 자체가 이 결정의 문제점이다. 방송 내용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은 시청자·국민의 몫이다.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국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는지 직접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대다수 판사들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판사들도 사람이다.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은 객관적 증거보다 판사의 주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에 영향 받은 부정확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상존하는 게 사실이다. 판사들이 만에 하나 그릇된 판단을 내려서 공익적 프로그램을 볼 시청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야말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니겠는가.
가처분 신청인 김OO 씨는 사건이 일어난 1995년 11월 20일 당시 고 김성재(그룹 '듀스' 멤버)씨의 여자친구로, 1심에서 살인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선고 이후에도 논란과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이 죽은 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살인인지 사고인지 분명치 않고, 살인일 경우 누가 범인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봉합해 버린 미제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OO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언론의 공익적 노력은 마땅히 필요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기획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두 차례나 강조한 결정문의 내용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제작진은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는데, 법원은 이 기획의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이는 제작진의 양심을 판사가 임의로 규정한 것으로, 제작진을 모욕하고 깊은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PD들의 명예와 인격도 조금은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결정문은 '공정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자기 목적을 위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팽개칠 정도로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법원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김OO 씨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나온 과학적 성과인 연구 논문과 복수의 법의학자 인터뷰를 인용하여 정당한 의문을 제기했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논문의 정확성과 의미가 확인되지 않았고, 법의학자들의 의견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주장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PD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작가들과 토론하고 데스크의 의견을 구하며 "5개월 동안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SBS 자체 심의기구도 엄연히 활동하고 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무시한 채 방송 비전문가인 몇몇 판사들이 프로그램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재판부가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의 재판을 질질 끌다가 슬그머니 풀어 주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다수 국민들이 좌절한 이 시점에 나온 결정이니, 누가 이 결정을 '신성'하다며 흔쾌히 인정하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수많은 미제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재판부가 "재심제도의 개선을 모색한다"는 기획의도를 전면 부정한 것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법부의 분위기에 영합한 게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방송금지가처분 제도가 권력층이나 파렴치한에 의해 악용될 위험을 누차 지적해 왔다. 법원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결에 신중을 기해 온 게 사실이다. 이번 결정문은 "신청인 김OO 씨는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적시했고,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면 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원의 취지는 존중할 만하다. 그러나, SBS PD협회가 지적한 대로 "고 김성재 씨 사망사건은 엄연한 공적 사건"이며, 이를 밝히려는 공익적 보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다름 아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SBS 제작진은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정당한 공익적 기획의도를 굽히지 말고, 최고의 완성도를 갖춰서 곧 방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