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그룹 빅뱅 대성 소유 건물 내 불법 유흥업소 입주에서 시작된 논란이 탈세 의혹까지 번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중'에서는 대성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성은 지난 2017년 310억 원 상당의 8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 5개의 층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고급 회원제로 운영됐다는 해당 불법 유흥업소에서는 불법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해당 건물 5, 6, 7, 8층은 서류상으로 일반음식점과 사무실, 사진관으로 등록된 채 비밀리에 유흥업소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진 다음날, 대성 측은 "입대 직전 매입 후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됐다. 이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는 "내부를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각 층을 안 보고 300억 원 대를 계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하는 영업이 함께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고 묵인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성매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성에 대한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유흥업소나 위락시설 룸살롱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다. 취득할 당시에 취·등록세 자체도 높다"면서 "탈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대성 건물 전담팀을 꾸리고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대성이 문제가 된 건물을 4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1일 채널A는 대성이 이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던 문제의 건물 매매가는 400억 원으로, 건물이 팔리게 되면 대성이 얻게 될 시세 차익은 50억 원 가량이 된다. 한 중개업자는 "대성이 팔려고 내놓은 거냐"는 채널A 측의 질문에 "맞다. 작업하는 팀이 있다"며 대성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개입돼있다는 뉘앙스로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YG 측은 "아티스트 개인 소유 건물은 회사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건물 관리인에 따르면 내놓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가운데 오늘(2일) 밤 방송되는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유흥업소 방조 논란에 휩싸인 빅뱅 대성 소유의 건물에 대해 심층 취재한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대성이 소유한 건물의 불법 유흥업소가 출입 통제를 위해 리모컨으로 엘리베이터 조작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연예가중계' 보도가 대성의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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