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그룹 듀스 멤버 故김성재의 사망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방송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오는 3일 방영할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은 김성재의 사망 당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전 여자친구인 김모씨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은 김 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7일 방송 말미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예고편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예고편이 나가자 김 씨 측은 지난달 30일 해당 방송이 채권자(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는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오는 3일 방송이 결방되고, SBS 수목드라마 '닥터 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고편도 삭제됐다.
한편 1993년 듀스로 데뷔해 활동하던 김성재는 솔로 가수로 데뷔한 다음 날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여자친구인 김 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