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박유천(33)이 '경찰 접대' 논란에 휘말렸다. 전 약혼녀 황하나(31)는 '마약 혐의' 항소로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30일 박유천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박유천의 새로운 논란은 2016년 '성폭행' 의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매니저의 소개로 몇몇 경찰 관계자를 집으로 초대, 술과 식사 등을 접대했다는 루머가 제기됐다.
사건의 주요 관계자와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은 설령 두 사람이 사건 이전부터 절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금지돼 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에게 문제의 소문에 대해 사실 여부를 집중추궁할 예정이다.
2016년 6월 박유천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총 4명의 여성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로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다가, 당시 한국 사회를 휩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열풍에 힘입어 박유천을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총 12명에 달하는 수사 전담팀을 꾸며 집중 조사에 나섰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4건의 성관계 모두 강제성이 없었다는 판단하에 박유천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불기소 송치했고,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박유천 역시 이들 중 2명을 대상으로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중 한명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박유천을 상대로 다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유천은 황하나와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고, 이후 항소를 포기해 해당 형이 확정됐다.
반면 황하나는 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1심)양형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에 나섰다. 황하나가 2011년 3월 이미 대마초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고도 장기간에 걸쳐 필로폰 투약을 한 만큼,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이유다.
황하나는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거 제 행동들이 너무 원망스럽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집행유예로 석방될 당시에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항소는 안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황하나는 자신의 말과 달리 항소를 결심,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하나의 아버지 황모씨는 28일 자신의 SNS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남들이 뭐라 해도, 마음 파장이 일어나도, 한발한발 인생을 돌아보며 달린다"며 팔꿈치에 상처를 입은 황하나의 사진을 올리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박유천과 황하나는 유명 아이돌 그룹 JYJ 출신,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막강한 배경과 더불어 결혼 준비와 결별, 마약 투약 의혹과 무죄 소명, 혐의 발견과 책임 미루기, 집행유예에 이르기까지 거울처럼 닮은꼴의 모습을 보여왔다. 집행유예로 좀 조용해지나 싶더니, 하루만에 새 논란이 터졌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