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 팬티만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에 대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관심이 그의 처벌 유무로 쏠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는 한 남자가 티 팬티만 입은 채 카운터 앞에서 주문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다.
지난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 팬티만 입은 채 충청북도 충주 소재의 한 카페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접수 후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신상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조사 후 처벌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신상이 확보되지 않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