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광주세계수영선수권 현장에서 여자수구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도촬'한 일본인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일본인 30대 남성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A씨가 보관금 200만원을 사전 납부함으로써 곧 출국 정지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3~14일 광주 남부대 내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있는 여자선수 18명의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1개에 달하는 동영상 중 음란 영상으로 판단되는 파일은 20개로 알려졌다. 적발 직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던 A씨는 경찰 조사 진행 과정에서 성적 이유로 여성선수들의 사진을 몰래 찍었음을 인정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