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의 자회사인 녹십자엠에스가 대한적십자사에 혈액백을 공급하면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58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녹십자엠에스에 58억200만원, 태창산업에 18억9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1년과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누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녹십자엠에스는 70%, 태창산업은 30%의 물량을 투찰해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들은 2011년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 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벌어지게 되자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을 벌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3건의 계약은 계약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돼 2개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하지만 이후 담합 합의가 파기된 이후인 2018년 투찰률은 66.7%로 급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녹십자엠에스측은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십자엠에스는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 최대주주는 ㈜녹십자로 42.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