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술을 먹인 피해자를 함께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1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정준영이 2015년 11월부터 수 차례 피해자의 몸을 불법 촬영해서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 까지 9회 가량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올렸으며, 2015년 11월 26일 또 다른 피해자의 몸을 촬영해서 4회 가량 전송한 혐의가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준영과 최준영이 2016년 3월 20일 대구 소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애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A를 침대 위에서 번갈아가면서 간음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고인 두 명은 두 사람이 간음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끼워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9일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죄도 추가됐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준간강 혐의 모두 부인했다.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전송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간을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준영은 "저도 변호사님과 입장이 같다"고 짧게 답했다.
최종훈의 법률대리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고인(최종훈)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 다만 일정부분 정준영의 진술과 다른 게 있다"라며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독 범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났지만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강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정준영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 내용 자체가 불법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지금 사건의 대부분의 증거가 카카오톡 내용이거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진술이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이니 만큼 증거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증거효력을 부인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의 진술을 모두 부동의하는 만큼 8월 19일부터 피해자 5명과 피고인 5명,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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