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물놀이 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 기준 미달과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0개 품목 100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정성 기준에 미달한 64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물놀이용 튜브, 스포츠용 구명복 등 물놀이용품은 9개 제품의 외피 두께나 부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 제품 38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리고 어린이용 수영복과 의류 7개 제품에서는 코드·조임끈 부적합, 서랍장 5개 제품에서는 전도(넘어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5개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 초과나 감전보호 미흡 등의 부적합이 발견됐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64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