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과거 잘못이 원망스럽다." 황하나가 결심 공판에서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 황하나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에서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결실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황하나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구형했다.황하나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후 진술에서는 미리 준비해온 반성문을 읽다가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고 힘겹게 입을 연 황하나는 "아빠 엄마와 함께 인생의 희망을 보는 듯 했으나 그마저 사라졌고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내 잘못으로 많은 것을 잃고 모진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은 가족들을 구치소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와 과거 잘못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를 다니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후회와 반성을 한다. 하늘을 보며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이 주는 행복과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판장님과 가족들 앞에서 약속한다.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하나의 법류대리인 역시 황하나가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천과 일부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다툼이 있으나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어 주장한 것이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또한 법률대리인은 황하나가 공범 박유천에 대해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범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 일관된 자백을 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움을 줬으며 동종전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3개월 넘게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하고 있다. 치료와 관련한 처분으로 선처 해달라.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변호했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박유천과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이중 일부를 6차례에 나눠 투약한 혐의도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유천은 지난 2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