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외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등이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던 김씨는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경없는 포차' 측은 "촬영본 확인 결과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고 밝혔고, 김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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