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이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1만m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간판스타다. 이승훈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에서 해외 대회 참가 중 후배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혐의가 알려졌다.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이승훈은 네덜란드 실업리그에 진출했고, 평창올림픽 이후 국내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