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이열음과 '정글의 법칙'을 둘러싼 대왕조개 채취 논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 3마리를 잡는 모습이 담겼다. 방송 말미 예고편에는 이열음을 포함한 병만족은 이열음이 캔 대왕조개를 함께 먹는 모습도 담겼다.
그러나 이 장면이 태국에서는 큰 논란이 됐다. 이열음이 잡은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에 처한 보호종이었기 때문.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 이를 채취할 경우 4만 바트(약 152만 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3일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5일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 상황에서 현지 언론을 통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대표로 연출을 맡은 조용재 PD가 태국 관광청에 제출했다는 서류가 공개됐다. 서류에는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태국에서 사냥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촬영 원본을 편집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고, 카누를 타고 스노클링을 할 것이며, 긴꼬리배를 타고 듀공을 관찰하는 장면을 촬영할 것"이라는 협조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와중에 조용재 PD가 태국 관광청에 제출한 서류가 공개되며 '정글의법칙' 제작진의 '거짓 해명' 가능성도 불거졌다. 해당 서류에는 '정글의법칙' 방송 내용에 대해 "배우들은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고, 카누를 타고, 스노클링을 하며, 긴꼬리배를 타고 듀공을 관찰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특히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고 명시된 점은 '정글의법칙' 제작진이 이미 관련 규정을 숙지했음에도 이를 어겼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8일 현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글의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모습이 현지 SNS를 통해 확산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7일 연합뉴스에 "깐땅 경찰서가 해당 사건의 조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6일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은 태국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일정 조율에 문제가 있어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SBS는 '정글의 법칙'의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무단채취 논란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SBS 관계자는 8일 스포츠조선에 "입장이 정리가 된다면 언론을 통해 알릴 것"이라며 현재 내부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위기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현재 '로스트 아일랜드' 편의 다음, 다음 편으로 인도네시아 여행을 준비 중이던 제작진의 발걸음에 제동이 걸렸다. 박용우 PD가 이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으나 출연진 캐스팅 논의가 중단이 된 것. 한 방송계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출연을 논의 중이던 이들과의 논의가 태국편 논란 후 멈췄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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