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한 출판사가 24일 개봉을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해 원작의 영화화 허락이 없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나랏말싸미' 제작사 측은 해당 책은 원작이 아니라며 맞섰다.
2일 도서출판 나녹 측은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 평전(이하 '훈민정음의 길')'을 원작한 영화다. 그러나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 없이 영화 제작 및 투자를 유치했다"며 "'나랏말싸미'는 2018년 출판사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에 돌입했다. 원작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되며 이에 출판사 측은 '나랏말싸미'에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녹 측이 언급한 도서 '훈민정음의 길'은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과 교육, 확산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 소설로,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 편집인이었던 조선 초기의 고승 혜각존자 신미스님의 업적을 재구성했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가 소설 속 신미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내용을 인용, 허락 없이 영화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랏말싸미' 측은 '훈민정음의 길'이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영화 제작사 영화사두둥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된 역사적 해석"이라며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며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제작사 측은 지난달 20일경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이미 제기한 상태라며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송강호, 박해일, 故 전미선 등이 출연하는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과 그 과정에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는 24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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