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박유천)은 황하나와 1.5g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7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 이후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과 없는 초범인 데다 2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로 반성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는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집행유예가 더 낫다. 재사회화 기회가 필요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 보다는 낮아진 것. 앞서 지난 6월 1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박유천은 반성문을 통해 "내가 지은 잘못으로 날 믿어준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싶었다"며 "구치소에 있으며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6일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유천은 68일 만에 석방됐다.
박유천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다.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온 팬들에게 "죄송하다. 팬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혼자서도 한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유천은 구속된 황하나가 자신을 마약 공범으로 지목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검사 결과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며 덜미가 잡혔다.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던 박유천은 구속됐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박유천은 구속 이틀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나를 내려놓기가 두려웠다"며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마약 투약 경위와 시기, 횟수 등에 대해서는 황하나와 진술이 엇갈렸다.
공범인 황하나에 대한 3차 공판은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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