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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박유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초범, 반성 자세 보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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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마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2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현장에는 박유천을 보기 위한 팬들로 가득했다. 박유천은 갈색 반팔 수의를 입고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로 재판 받았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사실 모두 인정했다"며 박유천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서 박유천은 실형을 면하고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유천은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필로폰 1.5g을 전 연인 황하나(31)와 함께 총 6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여름에도 한 차례 투약하는 등 총 7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범 황하나에 대한 3차 공판은 10일로 예정됐다.

wjle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