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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폭행 안했다"…정준영-최종훈, '단톡방 절친' 항변→싸늘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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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단톡방 절친'들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에서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하고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훈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준영과 최종훈은 27일 한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은 걸그룹 멤버의 친오바 권 모씨, 클럽 버닝썬의 전 직원 김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등도 출석했다.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은 개개이의 입장차는 있을지라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없다. 수사내용을 보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순서를 뒤바꿔 편집, 수사관의 의견을 덧붙였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훈의 변호사는 "기본 입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것이다. 강제 추행에 관해서는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나긴 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키스한 적은 없다.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조차 없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함께 술을 먹게된 경위, 최종적으로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사건 전후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봤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권씨와 김씨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피해자를 희롱하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씨를 말렸을 뿐 성폭행을 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이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행보에 비추어 봤을 때 진술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종훈의 경우 "성관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도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라고 여지를 남기며 의혹을 키웠다.

정준영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3월 구속됐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또 출석의무가 없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를 피력했다. 최종훈 또한 정준영과 함께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단톡방 절친'들과 함께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3월 구속됐다. 최종훈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7월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중앙지법 311호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마친 뒤 증인 심문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