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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승리, 군입대 연기 기한 오늘까지… '승리게이트' 이대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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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이 24일 종료된다.

승리는 24일 밤 12시 입영 연기 기한이 끝난다. 아직 승리 측의 입영 연기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입영 연기 기한이 끝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입영 순서가 정해지고, 병무청은 25일 이후 승리를 비롯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입영 날짜를 통보한다.

승리는 지난 3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의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연기원 서류를 제출했다. 병무청은 입영 관리 규정에 따라 3개월간 입영 연기를 허가했다. 그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로 정해졌다.

승리가 다시 한번 입영 연기를 원할 경우 입대 5일 전까지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승리는 올해 만 29세이므로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승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리는 군입대를 하게 된다. 군 입대 이후로는 헌병과 경찰의 공조수사를 받게 된다.

현재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탈세,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승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핵심 혐의인 탈세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강수사에 돌입했지만 혐의를 확정할 만한 추가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승리를 비롯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이문호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 전원산업 A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핵심 인사들은 건재한 만큼, 국민적 공분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승리가 군입대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 주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버닝썬 게이트', 즉 '승리 게이트'가 묻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