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6000만개를 불법 수입해 과장 광고를 하며 비싸게 팔아치운 수입업자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000만여개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수입업체 4개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A사 등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들 제품을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나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신고해 국내 반입한 뒤,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로 허위 광고하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를 위한 품질검사에 품목당 250여만원의 경비가 들어가고 품질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이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수입한 마스크가 국내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수술용 마스크라고 속여 식약처 수입품목 허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이 수입한 제품 중 일부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 염착성(색소의 접착성)이 약한 색소가 검출돼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불량제품으로 밝혀졌다. 염착성이 약하면 마스크로부터 색소가 미세하게 분리돼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들은 해외 연구기관에서 초미세먼지 차단 효과 등을 검증받았다며 개당 1000원~2만4000원에 수입한 제품을 전국 백화점과 마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9만원대까지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KF(Korea Filter) 표시와 '의약외품' 표기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