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23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합한 것으로 청약통장 일원화가 시행된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21일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306만5368명으로, 지난해 7월 2200만7046명에서 9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 3월 말 2296만7764명이던 이 통장의 가입자수는 4월 한달 간 9만7605명(0.43%)이 늘었다. 그러나 최근 청약제도와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가입자수 증가폭은 2월 0.70%에서 3월 0.58%, 4월 0.43%로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 요지에 신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청약조정지역내 1순위 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되고 재당첨제한, 1주택자 배정 물량 축소, 가점제 물량 확대 등 청약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증가폭은 2월 0.70%, 3월 0.58% 등으로 둔화한 모습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을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3월보다 8만8363명 증가한 2488만604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청약규제에도 통장 가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에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31일 첫 출시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총 19만181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증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 105만8322명 가운데 18.1%에 달하는 수치다.
출시 당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연 1.8%로 일반적인 은행 정기예금보다 낮은 반면, 청년우대형 통장은 금리가 3.3%에 달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