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배우 박해미가 남편 황민과의 25년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해미와 황민은 최근 이혼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박해미의 법률 대리인 측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1995년 부부의 연을 맺은 박해미와 황민은 약 25년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두 사람에 이혼엔 지난해 발생한 황민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황민은 지난해 8월27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대학생 인턴 A씨(19)와 뮤지컬배우 B씨(31)가 숨졌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차선을 급변경하는, 속칭 '칼치기'로 불리는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일으켰다.
박해미는 사고 당시 "세상을 떠난 두 배우가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두렵고 죄송하고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어떻게 하면 사죄가 될 수 있을지 상상하기도 힘들다. 내가 죽어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처참한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또 남편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죗값을 다 치러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끈 바 있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성 판사)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황민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j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