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은 정준영과 공범관계에 있는 가수 최종훈 사건과 이번 건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고려해 다음 준비기일을 오는 6월 14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또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고 밝히며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준영의 참석이 불투명했다. 이날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은 정준영은 머리를 짧게 다듬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가수"라고 답했다. 정준영은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외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
정준영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종훈은 지난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9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9일 오후 승리 및 유인석(34) 유리홀링스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검찰에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승리 본인이 직접 성매수한 혐의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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