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최종훈(29)도 '단톡방' 동료 정준영처럼 구속될까.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종훈과 일반인 2명 등 총 3명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는다. 최종훈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최종훈 등 3명은 2016년 강원 홍천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임해왔다. A씨는 정준영, 최종훈 등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성폭행당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정황이 담긴 파일 등이 이른바 '승리 정준영 단톡방'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최종훈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단톡방' 대화와 고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성관계나 성폭행 여부에 대해 12시간에 걸친 추궁했지만, 최종훈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종훈은 정준영, 승리와 더불어 '단톡방'의 주요 멤버다. 불법 촬영물 유포, 경찰 유착 의혹에도 관련되어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월 29일 아레나 전 직원 김모씨를 해외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 의견 송치한 바 있다. 김씨는 2016년 승리와 최종훈,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해외에서 만난 자리에서 승리의 지인 소개로 합류한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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