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이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2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하일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일은 지난달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판매책 단속 중 하일이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일을 체포,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다.
하일은 체포 후 진행된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일은 경찰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일은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하일과 한 차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일반인으로, A 씨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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