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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과 막말, 고성이 난무하던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며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하고 난 후 사라졌던 '난장판 국회'가 부활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며 일부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강행하는 과중에 벌어진 일이다.
사보임은 사임(물러남)과 보임(맡음)의 준말이다.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은 각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개인 의사든 당 차원의 전략이든 사보임은 종종 있어온 일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패스트트랙에 동참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중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소속 위원회 때문이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합의안을 만들어 추진 중인 개혁법안 들 중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다. 바른미래당이 전격적으로 사보임 시킨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사개특위 소속이며 패스트랙을 반대해 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반대파 의원들을 연달아 사보임 시키는 초강수를 둔 배경은,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위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오신환 의원을 지지하며 이번 사보임에 문제를 걸고 나선 것이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전체 18명의 3/5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