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도출한 합의안이 각 당에서 모두 추인 받았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합의한바 있다.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함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