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경찰이 전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박유천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박유천에 대한 3번의 소환 조사 및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 여부에 대해 자신감을 보인 것.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31)와의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박유천은 검찰에 송치 상태인 황하나와 올해초 필로폰을 동반 구매, 황하나의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한때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한 사이다.
박유천 측은 MBC 뉴스의 '주사 바늘자국'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박유천이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거액을 입금하는 모습,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한 상태다. 박유천 측은 이에 대해 "황하나의 부탁으로 입금한 것이며, 무엇이 든지 모를 물건을 찾아 가져다줬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경찰은 황하나와 박유천의 대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예정을 변경해 대질 조사 없이 박유천의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박유천의 마약 정밀 감식 결과도 기다리는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박유천의 모발과 신체에 남아있는 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바 있다. 당시 간이시약 검사는 '음성'이었다.
경찰은 2015년 황하나를 조사하던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담당자 2명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제출 받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들과 황하나 친인척 사이에 유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박유천은 16일 자택과 차량,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17일, 18일, 22일까지 3일간 경찰 조사에 임했다. 박유천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 당시의 "마약을 한 적도, 황하나에게 권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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