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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사진협박·상해NO→재물손괴만 인정"…구하라와 5월 법정 대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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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전 여자친구인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 씨가 재물손괴를 제외한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특히 재판부가 구하라의 신문도 진행하기로 한 만큼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지난 2018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구하라)의 허벅지 등 의사에 반해 촬영을 했다. 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했으며,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드레스룸으로 끌고 가 배 부위를 차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공소 사실을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연예인 생활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메신저로 동영상을 전송하고 협박했다. 또 '너(구하라)를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라며 소속사 대표를 무릎 꿇게 하라고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씨 측 변호인은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다"며 밝혔다.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사진이 피고인의 성적욕망이나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찍힌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어떤 구체적인 해악도 고지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업에 지장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압수한 노트북과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최종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지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구하라를 비롯해 동거인 구 모 씨, 소속사(광고 기획사) 대표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5월 30일 두번째 공판에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불법으로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하고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도록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구하라 또한 지난해 최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최 씨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