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16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사건 발생 당시 재산상태 및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피해자 8명·피해액 3억2천만원 상당)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증거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은행 대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사건 발생 당시 재산상태를 고려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씨의 부인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씨 부부가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달아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아들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했지만, 관련 증거들이 있따라 공개되며 연예 활동에 위기를 맞이하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이후 신씨 부부는 지난 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입국했다. 이른바 '빚투'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에 귀국한 것.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제천경찰에 의해 체포 및 압송됐다.
한편 마이크로닷은 부모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제천경찰서로 압송된 날인 지난 8일 유튜브 연예뉴스 채널 '쨈이슈다'에 의해 포착되기도 했다.
검정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린 마이크로닷은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향해 "찍지 말아달라"며 피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 중인가"라는 질문에 마이크로닷은 "변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합의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린다"라고 답한 후 자신의 차를 타고 황급히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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