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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한 '우선 선발권'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는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중3 수험생은 양쪽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만들어진 각급 교육청들의 '2020년 고입 기본계획'은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