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면 생각도 하기 싫지만 실제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 이기려면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간자 역시 상대에게 기만당한 피해자로 취급된다.
실제로 A는 배우자 B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상간자 C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B의 외도가 이혼 사유라고 인정하면서 B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상간자 C는 B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에게 위자료를 물지 않아도 됐다.
부산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신상효 변호사 (신상효법률사무소)는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 외에도 입증해야 할 사안이 많아 전문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사이에 협의만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러 이유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구분된다. 유책주의는 이혼 원인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다. 파탄주의는 이혼에 대한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깨져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외도 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오래 별거했을 때나 세월이 흘러 쌍방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다.
신상효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소송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해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