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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도피' 마이크로닷 부모, 11일 구속여부 결정…로버트 할리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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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경찰이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26)와 산체스(신재민·33)의 부모 신씨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로버트 할리(하일·61)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제천경찰서는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차용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는 8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직후 제천경찰에 체포 및 압송돼 조사를 받아왔다. 신씨는 입국 직후 "IMF 때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한편, 14명의 피해자 중 8명과 합의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큰 공분을 샀다. 아들 마이크로닷은 유튜브 '쨈이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1월 잠적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변제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신씨 부부의 귀국은 계획된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신씨 부부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들은 경찰에 신씨 부부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신씨 부부는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던중,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으며 친척과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남겨둔 채 야반도주해 잠적한 혐의다. 이후 뉴질랜드로 건너간 신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마이크로닷이 출연하던 예능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했다가 피해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직면했다. 인터폴은 경찰청의 신청에 따라 12월 12일 신 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를 공식 발부한 바 있다.

신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로버트 할리의)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와 수원지법을 오가던 로버트 할리는 석방됐다. 지난 8일 오후 4시10분경 체포된 이래 약 52시간만이다. 로버트 할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함께 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울먹인 바 있다.

로버트 할리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4월초 서울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마약 판매책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로버트 할리는 한국에서 부산 사투리 쓰는 외국인 캐릭터로 각종 예능과 광고에서 맹활약해왔다. 1997년에는 한국으로 귀화, '하일'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