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쟁점은 '주식'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대상자인 이미선 후보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쟁점은 '부당거래에 따른 차익' 여부다.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000여만원)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미선 후보자가 한 건설사 관련 재판을 맡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 본인과 변호사인 남편이 이 건설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피고로 있는 소송을 맡아 회사에게 유리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
아울러 또 다른 논란은 이 후보자 남편이 이 건설사가 2700억원 규모의 계약체결을 알리는 공시 직전에 6억원 이상의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남편은 이 건설사의 주식을 대규모 계약이 발생하기 불과 1개월 전부터 매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선 후보자는 "계약 공시 내용을 몰랐고, 남편의 수임도 주식 거래와는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며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된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