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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정신과 10곳 중 4곳 '폭행·협박·진료방해 등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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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병원 안에서 상해·폭행·협박·진료방해 사건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병원 및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 10곳 중 4곳은 이처럼 진료환경을 위협받는 사건을 경험했다.

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2018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이었다.

이 가운데 사건은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있는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발생률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 39.0%,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37.7%이었던 것.

사건 유형별로 보면 병원에서는 '일반상해', '진료방해' 사건이 주로 발생했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병원에서 사건이 발생한 원인 조사에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음주'(45.8%)가 주된 요인이었고, 이어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20.3%),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5.7%),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 거부'(1.9%)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의 90.1%는 환자이거나 환자 보호자였고, 피해자의 67%는 의사와 간호사였다. 응급실이나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사건 경험 비율이 높았다.

병원 기준으로 사건 경험률은 응급의학과 62.1%, 정신건강의학과 8.4%, 내과 6.1%, 정형외과 4.2%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잦은 사건에도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32.8%에 불과했다. 보안인력이 있더라도 외부보안업체 직원이나 청원경찰 등 전문인력은 20% 미만이었다.

또한 외래진료실·입원실에 보안인력과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병원도 39.7%에 불과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보유한 병원은 2곳에 불과했으며 보안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병원도 전체의 40.5%였다.

그러나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내 이미지를 고려해 신고에는 소극적이었다.

병원의 신고 비율은 36.7%에 불과했고, 고소 비율은 9.9%에 그쳤다. 의원의 경우에도 신고 비율은 34.4%였고, 고소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3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7290곳(10.3%)이 조사에 참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응급실 폭행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기반 확충을 위해 올 상반기 경찰의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