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공식입장]강다니엘vsLM, 4월5일 가처분신청 첫 심문…법정 다툼 돌입(종합)

by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의 분쟁은 이제 변호사들간의 다툼만 남았다.

강다니엘은 서울 용산구에 마련된 숙소를 오래전 떠나 가요계 관계자들과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강다니엘과 LM의 분쟁은 서로를 대리하는 두 법무법인과 변호사 간의 대리전으로 돌입했다.

강다니엘의 법무대리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26일 "4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현재 진행중인 논쟁으로 인해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에 거듭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 3자에 유상으로 양도했는지의 여부"라고 밝혔다.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은 지난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1년 전인 2018년 체결했다는 것. LM 측이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대가로 강다니엘 전속계약급의 수십배에 달하는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강다니엘 측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체결 사실에 관하여 LM으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L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염용표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LM엔터테인먼트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LM 측은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를 통해 밝힌 공식입장에서 "강다니엘과 LM의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다.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구체적 요구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고,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지를 보내왔다"며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더불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강다니엘은 지난 2월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앞서 서울 용산구의 숙소를 떠났고, 연락처를 바꾸는 등 접촉을 끊은 상태다. 워너원 멤버들과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법무대리인을 제외한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고 법적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LM 측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양측 모두 서로의 법무 대리인에게 관련 업무를 일임한 상태다.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다툼 뿐이다.

강다니엘은 당초 4월 솔로 데뷔가 예정되어있었지만, 현재로선 무기한 연기됐다. 다만 강다니엘의 법무대리인 측은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다니엘은 2017년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워너원은 음악 방송 1위 49회를 비롯해 각종 시상식을 휩쓸었고, 지난 1월말 마지막 콘서트 '데어포(Therefore)'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뒤 솔로 데뷔를 준비해왔다.

lunarfly@sportschosun.com